"이 월급 맞아?" 꿈의 직장 탈출 행렬에…9급 초봉 첫 200만원 돌파

이창명 기자 2025. 1. 1. 07: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돈 받곤 못 다녀" 공무원 이탈 늘자…9급 봉급 200만원 첫 돌파

(서울=뉴스1)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내년에 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초임(1호봉) 봉급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0% 올린다. 다만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 봉급액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전년 대비 총 6.6% 인상한다. 9급 1호봉이 아닌 나머지 7~9급 공무원들의 경우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7급 및 8급 1호봉에 대해서는 9급 1호봉보다 낮은 6%를 인상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올해 187만7000원(세전)인 9급 1호봉의 봉급액은 내년에는 200만800원이 된다. 올해 191만3400원인 8급 1호봉은 202만8200원, 7급 1호봉은 217만36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그간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이어지자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 인상을 처음 적용해 운영해왔다. 9급 초임 기준 봉급액 인상률은 지난해 5%, 올해 6%, 내년 6.6%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봉급에 수당을 더한 9급 1호봉의 내년 총 보수는 3222만원이며, 이는 월 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연 보수는 올해 3010만원 대비 212만원(7%)이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또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매달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등으로 높아져 종전보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여기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도 신설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드디어 월 200만원 넘겼다"…9급 초봉,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니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저연차 초임 공무원 봉급을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사상 첫 1만원을 넘긴 최저임금과의 처우 차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87만7000원인 9급 1호봉의 월 봉급액을 6.6% 인상키로 하면서 내년 월 봉급액은 200만원 넘게 된다. 그간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2023년부터 9급 초임 공무원 기준 인상률을 매년 5~6%를 인상해왔다.

올해도 저연차 기준 6%가 최대치로 예상됐지만 훨씬 더 높은 6.6%로 인상률이 정해졌다. 정부 내부에선 월 봉급액 앞자리를 바꾸기 위해 6.6%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상률을 0.1%포인트 낮춘 6.5%로 잡으면 9급 1호봉의 월 봉급액은 199만9000원으로 200만원에 못미친다.

봉급액이 오르면서 공무원들이 설과 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를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도 9급 1호봉 기준 올해 112만6200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오른다. 두 차례 지급받는 명절휴가비 240만원을 월로 환산하면 20만원이다. 봉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시간외근무수당(월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9급 1호봉 기준 약 10만5000원이 매달 지급된다.

봉급과 무관한 정액 수당 중에선 1년차 미만 공무원에겐 지급되지 않았던 정근수당 3만원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1호봉이 받는 수당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3000원까지 더해 총 37만8000원이 된다.

인사처는 내년 9급 1호봉의 봉급과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까지 각종 수당을 더한 총 연 보수액은 3222만원, 월 269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209만6270원보다 9급 초임 월급이 약 60만원 많지만 공직사회에선 봉급과 연동되는 명절휴가비외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월 환산액에서 제외해 비교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약 30만원 차이가 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과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수당까지 더하면 9급 공무원 초임 기준 총 7%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그만큼 정부도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