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규정에 부합” 국토부 해명 말 되나

이승철 2024. 12. 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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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논란에도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로컬라이저 둔덕의 위치는 규정에 맞다는 설명인데,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이승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받침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사실들엔 국토교통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위치에 대한 해석입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 구역 바깥이고, 그러니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어제 :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오늘 :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항공 장애물 지침'이란 국토부 예규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란 구속력이 있는 국토부 고시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따르면 로컬라이저도 안전구역 안쪽이 되니, 콘크리트 구조물은 쓰면 안 됩니다.

국제기구 규정도 이쪽을 지지합니다.

[전승준/교수/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를 확인해 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 데까지가 종단안전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갑자기 용어 해석론을 들고나왔습니다.

로컬라이저'까지'가 로컬라이저 본체까지인지, 바로 앞까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홍락/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오늘 : "영어로 하면 including(로컬라이저 포함)이냐, up to(로컬라이저 제외)냐, 여기서 지금 두 분이 (의견이) 벌써 갈리는 거예요."]

시설물 규정 위반 여부가 사고를 키운 원인인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부는 이에 대한 답변 대신 단어 해석에 대한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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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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