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당론 반대표 던진 野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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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31일 당론으로 지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까지 반인권적 범죄로 포함, 무기한의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한다면 마구잡이 보복성 고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례법은 공무원과 군인 등이 범한 살인·고문과, 수사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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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출소 이후에도 공무원 괴롭힐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31일 당론으로 지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까지 반인권적 범죄로 포함, 무기한의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한다면 마구잡이 보복성 고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례법은 공무원과 군인 등이 범한 살인·고문과, 수사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문제는 법에서 규정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다.
이 의원은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주관적 의도에 관한 것이라 마구잡이 고소를 막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 지역구에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수감자들이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하고 경찰관과 수사관이 범죄를 조작한 거라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람들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생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수사한 공무원을 고소 고발로 괴롭힐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가 없어 50년, 70년이 지나더라도 그 공무원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든 사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기간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이와 같은 수준인가”라며 “법안의 전체 취지가 바람직하지만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이 당론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서도 “충분한 토론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정 여부와 당론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가 전혀 없이 일반 안건처럼 올라와 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투표했다”며 “많은 의원이, 지도부에 속한 의원들조차 법안이 오늘 상정되는지, 공무원의 직권남용까지 포함돼 있는지, 법안이 당론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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