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부하들 선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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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로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추측, 내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나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보인다"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떤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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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로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추측, 내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나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보인다"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떤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며 "방첩사 부대원들도 같은 인식을 갖고 12월 3일 실제 비상계엄령하에 결과적으로 소극적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의 '오전 1시경 첫 출동',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미진입'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 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라며 "나의 지시 및 업무 지침을 충직하게 수행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선관위 등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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