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혜택…자동차 취득세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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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가족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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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가족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아울러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 더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내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항을 지자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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