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된 재판관 조속 취임"…탄핵 심판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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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임명된 재판관 두 명의 취임식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정계선·조한창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취임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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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임명된 재판관 두 명의 취임식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헌법재판소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신속한 임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정계선·조한창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취임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날짜는 다음 달 2일이 유력합니다.
두 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6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7명 이상 헌법재판관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때에도 재판관이 8명 있었던 만큼, 헌재가 더 이상 이 조항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민변은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복남/민변 회장 :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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