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초유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는데요. 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법원에 영장 발부도 모두 역사상 처음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부지법이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혐의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위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 한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후 세 차례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내란수괴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이 청구된 어제 법원에 의견서를 냈지만 발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의 중복 수사가 부당하며 대통령 안전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 발부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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