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검찰, 여인형(방첩사)·이진우(수방사) 사령관 기소

김민정 기자 2024. 12. 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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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여인형(중장)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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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엄 당일 합수본 조직 모의…이, 국회진입 계획 메모 등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여인형(중장)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1시25분께 작성한 메모에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이라며 “참모장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국군 방첩사를 중심으로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수본을 꾸려 ‘반국가세력’으로 분류된 야당 정치인 등과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나설 계획을 세운 정황이 담긴 것이다.

여 사령관은 이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며 “국정원,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이라고도 적었다. 메모에는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 오후 3시44분께 여 사령관이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여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조 편성과 구금시설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여 사령관은 해당 메모에서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이라며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이라고 적었다. 또 방첩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5명 등 20명을 1개 팀으로 꾸리고, 장비·차량을 정밀 편성해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메모에 담겼다.

검찰은 이진우(중장)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사태 하루 전인 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을 정리한 휴대전화 메모도 공개했다. 이 사령관은 메모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이 전파되면 전 장병에게 TV 시청과 지휘관 정위치를 지시하고, 전 부대 장병에게 개인 휴대전화 통합 보관 조치와 영내 사이버 방 인터넷망 폐쇄를 지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출동 병력 대상’이라는 항목 아래에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컬러 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 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이라고도 적었다.

이 사령관의 메모에는 서울 수호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부대 ‘수호신티 에프(TF)’ 투입을 준비시킨 정황도 담겼다. 이 사령관은 대테러 대기부대를 ‘선 투입’(먼저 투입)해 국회 본관에 배치하는 한편 ‘후속 1개 대대(+)’를 투입한다고 적어 1개 대대보다 많은 병력 투입을 검토했음을 나타냈다. 또 ‘(필요시) 서울시장·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라고도 적어 서울시와 경찰청에 협력을 구할 계획임도 나타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메모대로 작전계획을 보고하고, 실제로 계엄 선포 이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경찰의 협조를 구해 수방사 병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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