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체포영장에 권한쟁의·효력정지 신청…"계엄선포 권한 침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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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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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헌법수호·비상계엄 선포 권한 등 침해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은 해당 영장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위법한 체포영장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 중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 제77조가 침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에 관한 내용이고, 제77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부분이다.
윤 변호사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며 그 사유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른 상식적 법리에 따르면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현 단계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원 이날 새벽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심리한 후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사유로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6일 까지다.
헌재 출신의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 관할 범위에 내란죄는 없고,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 기각이 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는 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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