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수사 피하지 않는다"…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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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헌재에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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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헌재에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권한 행사와 계엄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이 그 동기와 목적임을 밝혔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그간 공수처 수사는 수사기관의 적격성 문제, 수사권의 존부 등이 있어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으로 생각했고, 헌법상 권한행사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 제외의 문제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 현 단계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0시 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가 적시됐다. 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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