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발전소부터 대폭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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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배출권거래제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할당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우선 발전 부문에 한해 '대폭 상향'하는 것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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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배출권거래제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할당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우선 발전 부문에 한해 ‘대폭 상향’하는 것이 뼈대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은 4%로 너무 낮아,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컸다.
31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으로, 핵심은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에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기관에 배출이 허용되는 온실가스 총량(배출허용총량)을 정해주고, 여유분과 부족분을 배출권의 형태로 거래하도록 해 전체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해주는데, 기업·기관이 경매를 통해 실제로 사들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너무 낮아, 남아도는 배출권에 낮은 가격이 매겨지는 등 시장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단위를 기존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 뒤, 첫 5년 동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전업체들이 돈 주고 사들여야 하는 배출권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단 얘기다. 발전 외 부문에 대해서도 업계 경쟁력과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확대 수준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유상할당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따졌던 기존의 ‘비용발생도’ 척도 대신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따지는 ‘탄소집약도’ 척도를 쓰기로 했다. 이전에는 한 ‘업체’의 대표사업장이 무상할당 대상이 되면 그 업체의 다른 사업장도 모두 무상할당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에 따라 유·무상할당 여부가 달라진다. 또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할 때 기존에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따로 남겨뒀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총량에 포함해 계산한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기본계획이라, 유상할당 비중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은 환경부가 내년 6월 내놓을 ‘4차 할당계획(2026~2030년)’과 그 뒤 ‘5차 할당계획(2031~2035년)’을 통해 제시될 계획이다. 앞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톤이었고, 유상할당 비율은 법정 10%(실제론 4%대)였다.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하고 있다”며 “‘대폭 상향’이 아닌 ‘100% 확대’를 담는 등 더 명확한 총량 감축 방향이 제시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허용총량 안에 넣겠다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애초 전체 할당량의 0.5%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기업들의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하는 등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꼽힌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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