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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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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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이후 최 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두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두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다”며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거부권 행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국회로 공을 돌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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