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 폐교에 카페 차려 34억원 매출…전 마을 이장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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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 마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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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설명을 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에게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 마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때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2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B씨와 C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4억 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2500만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A씨 등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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