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급 공무원 봉급 6,6%인상...연 3000만원대 처음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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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3.6%)로 인상한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데 따른 조치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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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데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월 6만원→7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월 3만원)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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