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체 '승진경력' 인정…소급 적용

정지형 기자 2024. 12. 31.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왔다.

이제는 모든 공무원이 첫째를 비롯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 시 필수기간 안 채워도 전보 허용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왔다.

이제는 모든 공무원이 첫째를 비롯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 지역이나 기관이 미리 정해진 공직 채용자도 육아를 위해서는 필수 근무기간인 5년을 채우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나오지만 앞으로 모든 휴직자 업무대행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 개선을 위해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다음 달 중 개정한다.

육아휴직자에 관한 결원 보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창구나 기피 업무에는 경험이 풍부한 장기재직자 등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담긴다.

인사처는 "보직 관리 기준에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