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받곤 못 다녀" 공무원 이탈 늘자…9급 봉급 200만원 첫 돌파

이창명 기자 2024. 12.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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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초임(1호봉) 봉급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9급 1호봉이 아닌 나머지 7~9급 공무원들의 경우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올해 187만7000원(세전)인 9급 1호봉의 봉급액은 내년에는 200만800원이 된다.

봉급에 수당을 더한 9급 1호봉의 내년 총 보수는 3222만원이며, 이는 월 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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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내년에 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초임(1호봉) 봉급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0% 올린다. 다만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 봉급액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전년 대비 총 6.6% 인상한다. 9급 1호봉이 아닌 나머지 7~9급 공무원들의 경우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7급 및 8급 1호봉에 대해서는 9급 1호봉보다 낮은 6%를 인상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올해 187만7000원(세전)인 9급 1호봉의 봉급액은 내년에는 200만800원이 된다. 올해 191만3400원인 8급 1호봉은 202만8200원, 7급 1호봉은 217만36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그간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이어지자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 인상을 처음 적용해 운영해왔다. 9급 초임 기준 봉급액 인상률은 지난해 5%, 올해 6%, 내년 6.6%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봉급에 수당을 더한 9급 1호봉의 내년 총 보수는 3222만원이며, 이는 월 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연 보수는 올해 3010만원 대비 212만원(7%)이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또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매달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등으로 높아져 종전보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여기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도 신설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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