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은 21,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취지 이해하나 국익 침해 가능성…수 없이 고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일(1월 1일)이었다.
앞서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3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던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은 이번 쌍특검에도 적용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은 21,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전례에 비해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으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임명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조차 군사기밀의 압수수색 제한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런 보호장치를 배제해 국방·외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하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 없이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개 산책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도 촬영"…尹 관저 찍은 유튜버, 풀 영상 공개
- "중국인들 탄핵찬성 집회 참석, 尹 외롭다"던 김민전, 관련 사진 공유
- 이정재 "한동훈, 동창이라 밥 먹은 것 뿐…확대 조심스러워" [N인터뷰]④
- '오겜 AV 논란' 박성훈, 팔로워 40만 급증…감독은 "왜 그런 실수를"
- "강아지가 엘베에 오줌 싸…경비원이 치우면 안 되냐?" 견주 글 '뭇매'
- 함익병 "장모님께 위암 안 알려, 6개월 뒤 사망…난 20년째 죽음만 생각"
- 왕종근 "주식으로 10억 원 날렸다…10번 투자했는데 모두 실패"
- 김C, 尹 체포 촉구 집회 참석…피켓 들고 전한 근황 [N샷]
- 김우리 "먼저 때려잡을 인간들은 빨갱이들" 의견 분분
- 배우 이정호 "췌장암 3기→간암…항암치료 지옥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