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콘텐츠 분쟁 해결 실효성↑…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게임 분쟁 체계적으로
분쟁조정위 위원 대폭 확대…합의 권고, 법적 효력 부여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31/dt/20241231162414676dftt.jpg)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1년 설립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51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게임 분야는 1만3335건(88%)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논란,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등으로 인해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합의 내용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또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그동안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의 이해도가 낮아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인 콘분위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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