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근'이 들어가는데 여권엔 '구엔'?...한글 발음 차이 클 땐 바꿀 수 있다

이혜미 2024. 12. 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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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적힌 로마자 이름 표기와 실제 한글 발음이 다르다면 앞으로 이 표기를 바꾸는 게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시 기존의 로마자 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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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련 고시 31일 개정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 완화
지난 11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여권에 적힌 로마자 이름 표기와 실제 한글 발음이 다르다면 앞으로 이 표기를 바꾸는 게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외에서 영문 표기에 따라 불리는 발음과 실제 한글 이름의 차이가 커 겪었던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31일 외교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며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여권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시 기존의 로마자 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하게 범위를 넓혔다.

예컨대 이름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일부(1.4%·5,027명)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UEN'으로 표기해왔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는 '구엔'으로 발음돼 외국 호텔이나 공항에서 본인을 호명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근' 자 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궁'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로마자 표기로 'GONG'을 사용 중인데, 기존 고시에 따르면 궁씨 중 'GONG'을 쓰는 사용자가 1만 명 미만이기는 하나 1% 이상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50% 미만에 해당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영'자의 여권 로마자 표기 'YEONG'의 경우 발음이 일치하는 'YOUNG'으로의 변경이 제한된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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