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체포영장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수사권 다툼 여지"(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신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권한 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신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권한 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불법 무효"라고 했다.
한 헌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 관할 범위에 내란죄는 없고,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 기각이 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는 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전날 오전 0시께 공수처가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심리한 후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사유로 이날 새벽 발부했다.
공수처는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지은, 휠체어 사라진 ♥박위와 프로필 사진…꿀 뚝뚝
- 박영규, 25세연하 네번째 부인 공개…20대인 줄
- 이정민 "시험관 시술 10번…자궁외 임신으로 항암제 맞아"
- 손연재, 1세 子 음식 거부에 좌절 "제발 한 입만 먹어줘"
- 은종, 윤딴딴과 6년만에 파경 "외도에 폭력…상간 소송 승소"
- "이 스티커 붙여라"…수하물 먼저 받는 공항직원의 꿀팁
- "4시간만 6천만원 날려"…이미숙 보이스피싱 피해
- 이의정, 9세 연하 남친과 결혼 못한 이유 "2세 못 가져"
- 남탕→여탕 표시 바꾸고 '낄낄' 남성 무리…女 알몸 노출, 정신적 피해
- 강남, 이상화 2억 포르쉐 핑크로 도색…"집에 들어오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