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교육 '미실시' 공기관 등 11%…어린이집·유치원이 9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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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기관과 공공·교육기관 '10곳 중 1곳'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상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 등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부진기관'은 전체 10.7%에 해당하는 5126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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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실시·결과 미제출 기관 총 5126곳…전년 대비 2.1%↑
부진기관 40%는 '관리자 특별교육'도 미이수…어린이집·유치원 2천여 곳

지난해 국가기관과 공공·교육기관 '10곳 중 1곳'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800여 곳 이상 늘었다.
'교육 부진기관'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9할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진기관 40%는 사후조치 성격의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상대로 취합한 '2023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31일 이 같이 발표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 등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교육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데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권리보장을 증진하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 조성에도 시행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유치원·어린이집 등 총 4만 7781곳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대면교육을 비롯해 '연 최소 1회 이상' 내부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도 91.4% 대비 소폭 하락했다. 다만, 앞서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이 헐겁게 적용된 만큼, 관련기준 재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부진기관'은 전체 10.7%에 해당하는 5126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도 4289곳(8.6%)에 비해 2.1%p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중이 약 91.8%로 4710곳(어린이집 4248곳·유치원 462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교육 부진기관에 한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아래 관리자들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안내를 포함한 특별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진기관 2058곳은 교육기간으로 할당된 지난 7~10월, 이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14곳 △지자체 7곳 △공공기관 2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대학(원) 13곳 △기타 학교 7곳 △유치원 153곳 △어린이집 1851곳 등이다.
반면 교육 부진기관 중 관리자 특별교육을 기간 내 마친 기관은 총 3068곳으로, 이수율 59.9%를 기록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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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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