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딜레마…체포 못 막지만 관저 출입은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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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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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보안시설 대통령 관저 진입 여부 두고는 해석 분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 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체포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대통령 불체포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호처의 입장을 두고는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할 것이라는 시각과 경호 조치를 강조한 만큼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아설 것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호처는 해당 입장을 밝힌 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1조 1항을 적용해 막아왔다.
다만 체포영장의 경우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경호처도 이를 막아설 규정은 없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면서 경호처 직원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공수처 검사의 대통령 관저 진입 여부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받은 만큼 관저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이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법을 적용해 막아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로 시설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수색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경호처는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밖에 없다.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포기했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110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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