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영장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영장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오늘(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거론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와 사전 조율 절차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 까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시점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 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4t 트럭·11t 크레인' 실은 서해호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
-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 조치 이뤄질 것"
- 미 전문가 "특이 공항설계 많이 봤지만 최악"
- 부산서 만취해 길바닥에 누운 50대, 차량에 깔려 사망
- [단독] 부승찬 "우리 군이 대북전단 제작, 北 도발 유도한단 제보 받아" (정치쇼)
- 최혜선, 제주항공 참사 영상 그대로 공유해 논란…"생각 짧았다" 사과
- 서해 선박 전복…1명 심정지·4명 실종
- 제주항공 참사, "함께 여행했는데…18명 중 저만 남았어요" 태국 여행의 비극
- "제보 대가 얼마 받았냐"…제주항공 참사 악플 · 가짜 뉴스 주의보
- 유족 두 번 울리나…신원 확인 과정에 일부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