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제희원 기자 2024. 12.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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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영장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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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영장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오늘(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거론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와 사전 조율 절차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 까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시점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 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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