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대통령실 입장 안 내…경호처 “경호조치 이뤄질 것”

신지혜 2024. 12. 31. 11: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지도 관건입니다.

신지혜 기자!

윤 대통령 측 입장 발표 됐습니까?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금전 "체포영장 발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이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경호처는 이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세 차례 저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공무상 기밀 시설은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러나 체포영장은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 저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들과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