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 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윤희훈 기자 2024. 12. 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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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액은 내년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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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자와 관련한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액은 내년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은 월 최대 15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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