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누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 측근에게 실형 선고 눈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019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2018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MB 측근에게 실형을 내린 것으로 당시 주목받았다.
또 2018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판시했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 가장의 74년 사투…윤복희, 무대 뒤 삼킨 억대 빚 상환의 기록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나이 들어서” “통장 까자”…아이비·장근석·추성훈의 악플 ‘사이다’ 대처법
- 32억원 건물 팔고 월세 1300만 택했다…가수 소유, 집 안 사는 ‘영리한 계산법’
-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암 투병 숨긴 채 끝까지 현장 지킨 김지영·허참·김영애
- 2000만원 연봉이 40억원 매출로…전현무가 축의금 ‘1억원’ 뿌린 진짜 이유
- 철심 7개·장애 4급…‘슈주’ 김희철, 웃음 뒤 삼킨 ‘시한부’ 가수 수명
- 육사 수석·서울대 엘리트서 ‘60.83점’ 합격생으로…서경석, 오만의 성채가 허물어진 자리
- 임영웅 1억 거절·홍지윤 일당 3000만원, 그들이 직접 쓴 ‘이름 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