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시프트업 등 57곳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강수윤 기자 2024. 12.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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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시프트업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프트업과 산일전기, 주성코퍼레이션, 대유에이텍 등 4개사 7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선 에이피헬스케어의 4794만주를 포함한 53곳 3억7526만주가 각각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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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시프트업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프트업과 산일전기, 주성코퍼레이션, 대유에이텍 등 4개사 7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선 에이피헬스케어의 4794만주를 포함한 53곳 3억7526만주가 각각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헝셩그룹(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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