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미리 받으세요" 3단계 DSR 7월 시행

연말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항공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등 대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공급 제도의 21개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을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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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에서 약 1.2~1.4%, 신용대출에서 0.6~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새해 1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원까지 상향된다. 2025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례 대출 기간 동안 아이를 더 낳으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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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토대로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최대 80%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소득세도 취득 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1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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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 가능하다. 서울은 최대 700% 올릴 수 있다. 다만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1월)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1월)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1월)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6월)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6월) ▲상반기 입주 예정 수도권 신축 단지 디딤돌대출 후취담보(6월) ▲주택드림대출 출시(2월)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 검토(연내)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연내) 등이 새로 시행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 시 1주택을 인정하는 세제 혜택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7월부터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므로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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