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시프트업 등 57곳서 4.5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김동필 기자 2024. 12.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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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시프트업 등 상장사 57곳에서 주식 4억 4천648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시프트업(2천520만주), 산일전기(2천200만주), 주성코퍼레이션(1천600만주) 등 4개사 총 7천122만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에이피헬스케어(4천794만주), 헝셩그룹(3천985만주) 등 53개사 3억 7천526만주가 해제됩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 사는 에이피헬스케어, 헝셩그룹, 에이치피에스피(3천280만주)입니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곳은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입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모집(전매제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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