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에 '내란 수괴' 적시…서울구치소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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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어제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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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어제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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