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 비용 부부1인당 50만원씩 공제

송태희 기자 2024. 12.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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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이후 3년 적용

새해엔 결혼·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됩니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합니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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