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첫 차로 '전기차' 사는 청년, 보조금 20% 추가 적용

정진우 기자 2024. 12. 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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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환경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참관객들이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시연을 보고 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내년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에 더해 그의 2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는다.

환경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먼저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국비 지원에 더불어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 추가 지원을 하던 기존 지침에서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자녀 2명은 100만원, 자녀 3명은 200만원, 자녀 4명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는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서비스 등 필요에 따른 환경 보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는 친환경 활동을 했을 때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10개인데,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12개로 개편된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군집 위성 개발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 2월부터 온실가스 연 배출량이 3000t 이하 소량 배출 사업장은 주소지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소사업장이 주소지를 이전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소량 배출 사업장은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같은 업무를 시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본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폐쇄·이전을 한달 내에 파악하기 어렵고 폐점신고서 수리 기간이 1~3개월 걸려 입증 서류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내년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 1월1일부턴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제조·수입량 연간 0.1t 이상에서 연간 1t 이상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기존의 '유독물질' 정의가 삭제되고 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로 정의가 세분화돼 위험도에 비례한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이밖에 내년 10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식으로 바뀐다.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신속평가를 도입해 협의 기간을 약 3분의 1로 단축한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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