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정당성' 확보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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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정당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됨과 동시에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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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尹 진술거부 등 수사 과정에 고비 산적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정당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여전히 난관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31일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로부터 33시간여만의 일이다.
앞서 공수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세 번째 출석 시한 다음날인 30일 오전 0시 곧장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불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는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를 받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됨과 동시에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그간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이런 논리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첫 난관은 해결됐다. 하지만 영장 집행부터 윤 대통령 조사까지 고비가 산적해 있다.
우선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더 나아가 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본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호처는 최근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내세워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 대통령실 등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도 뒤따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한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 기한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 기소권은 현재 검찰에 있다.
설사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아무런 수사 성과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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