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당혹'…체포영장 집행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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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한석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경호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
그동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걸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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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경호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걸로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자>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특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서 체포 저지가 가능하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이라서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순순히 응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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