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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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조금 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앵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자>
공수처는 어제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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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조금 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그제까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법원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부된 체포영장은 통상 7일 내로 집행해야 하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사전 협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에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경호 인력 등과의 대치 상황을 대비해 집행 시 경찰과의 협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보름간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만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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