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에너지·자원 조기경보체계 운영…위기 대응·공급망 '강화'
나혜윤 기자 2024. 12. 31. 10:01
[새해 달라지는 것]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공급망 점검·분석도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31일 발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핵심 자원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운영 등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를 탈피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자원 위기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우라늄 등 중요한 자원들을 핵심 자원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 7일부터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기업,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점검·분석,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또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외개발 핵심자원의 반입, 비축 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 대응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우리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불측의 자원안보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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