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어폰 등 전자기기 USB-C 탑재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것]

심지혜 기자 2024.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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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한다.

방송 통신, 무선 설비, 전자파 관련 기기 등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기들 중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의 기기는 USB-C 타입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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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3종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개정
방통위,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허용…98억 비용절감 기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무인 휴대폰 충전함에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과 USB-C 타입,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애플은 2024년부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계열 휴대전화 간 호환이 안 되는 스마트폰 충전단자가 오는 2024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부터는 호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2.10.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내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무 탑재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31일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렸다.

전가기기 충전단자 USB-C 통일…디지털배지 본격 시행

251만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가능…98억 절감 기대

[서을=뉴시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방법.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전 방식 등을 규정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자기기의 충전 규격을 USB-C 타입으로 일원화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방송 통신, 무선 설비, 전자파 관련 기기 등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기들 중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의 기기는 USB-C 타입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상 기기는 USB-C 타입 충전단자 탑재 의무화를 먼저 시행한 유럽연합(EU)과 유사하다. EU는 지난 28일(현지시간)부터 의무화를 시작했다.

고시는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트북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충전기와 케이블의 별도 구매 필요성이 줄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전자폐기물 감소로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디지털배지 고용24’를 시작한다. 디지털 배지는 교육, 경험 이수 결과, 성취도 등 학습자의 역량을 '배지'로 증명하는 도구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교육에서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들도 담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는데, 구직관련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고 손쉽게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해 채용기업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900만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외동포인증센터(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그동안에는 국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국민은 본인확인수단이 없어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약 251만명 수준이다.

이제는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및 안면인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수단(인증서)을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민원서비스·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증권 등 재외국민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불편해소에 따른 각종 비용절감과 경기진작 등의 효과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재외공관 방문의 경우 약 8만건, 국내 휴대전화 유지기간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은 약 98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증가로 약 92억원의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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