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연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

이정하 기자 2024. 12.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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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 약 4만5592㎡는 미추홀구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약 3만 7763㎡는 연수구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성사됐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맞붙어 있는 개발구역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은 ‘미추홀구의 용현·학익 1블록과 연수구의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최종합의에 따라 연수구 옥련동 일대 약 4만5592㎡는 미추홀구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약 3만7763㎡는 연수구로 각각 편입된다.

앞서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지난 2016년에도 학익동과 옥련동 일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문제로 주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삼성물산이 시행하는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은 준공 시점이 내년 6월로, 시는 주민 불편과 행정관리 비효율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시는 시의원, 자치구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통해 의견 청취와 현장 확인 등 3차례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경계조정은 2022년 1월13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활용한 사례이다. 이는 2023년 3월24일 시행된 ‘숭의운동장 경계조정 사례’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가 두 번째로 성공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되며, 대통령령안으로 입안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경계조정이 최종 확정된다. 정승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경계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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