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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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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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새벽 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이번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채 ‘버티기’에 나서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쪽과 대통령경호처 사이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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