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행기, 항공유 방출기능 없었다고?"…다들 놀라게 한 국내 항공법

김동규 기자 2024. 12. 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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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는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한 후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지시설) 둔덕과 외벽에 부딪히면서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항공기 내부 연료가 충분하게 소진되지 않았거나 비상상황 시 항공유 방출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종은 중·단거리에 투입되는 연료방출 기능이 없는 기종이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착륙지 항공을 빙빙 돌아 연료를 소모한 후 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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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의무 아닌 선택 사항…美선 규칙 철폐
사고 기종 101대 운행 현실에 우려…"필수 옵션 돼야" 목소리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는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한 후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지시설) 둔덕과 외벽에 부딪히면서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항공기 내부 연료가 충분하게 소진되지 않았거나 비상상황 시 항공유 방출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보잉(B)737-800 기종으로 연료 방출기능(Fuel Dumping)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돌 직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항공사들에 연료방출기능이 있는 비행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거리와 사용 목적이 제각각 다르고, 국제 기준 등도 살펴봐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상적으로 항공기는 공항에 착륙 가능한 최대허용 착륙중량이 있어 비상시에는 특정 구간을 회전하면서 어느 정도 연료를 소진한 후 공항에 착륙한다.

사고 항공기인 B737-800 기종은 중·단거리에서 주로 쓰이는 비행기로 국내서만 101대가 운항 중일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종이다.

이 기종은 중·단거리에 투입되는 연료방출 기능이 없는 기종이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착륙지 항공을 빙빙 돌아 연료를 소모한 후 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다만 사고 항공기는 무안공항 관제탑에서 조류충돌 경고를 받은 지 1분 만에 메이데이(조난신호)를 요청한 만큼 엔진 이상 등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 연료를 소모할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조원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해당 기종은 항공사에서 중단거리 노선용으로 많이 도입하는 기종이라서 장거리를 운항하는 대형 항공기에 비해 연료를 훨씬 적게 넣는다"며 "굳이 연료방출 기능이 없어도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연료 소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B747, 에어버스(A) 380등의 대형 항공기에서 장거리 운항을 하면 연료로만 160톤 이상을 넣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항공기들은 비상 상황에서 연료를 소모시키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료방출 기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료 방출 기능이 있는 기종은 B747, B777, B727, A340, A380 등이 있다. A300, A310, A330 등은 구매자가 선택하는 옵션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사고 항공기의 잔여 연료 등을 체크해봐야 하겠지만 태국에서 한국으로 와 착륙 직전이었던 만큼 잔여 연료 일부만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연료방출기능이 있는 기종 도입을 강제로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공기와 관련된 규제는 한국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가야 한다"며 "한국도 외국항공사들이 많이 들어오기에 국제 기준 등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관계자도 "현재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현재는 사고 수습과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며 "연료방출기능 의무화보다는 조류 퇴치 시설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정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트 여객기가 운항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던 1950년대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최대이륙중량이 최대착륙중량의 105%가 넘는 항공기에 연료방출시스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후 탑재 연료가 적은 단거리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엔진 성능이 좋아져 비행능력이 향상되면서 의무화가 철폐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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