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위헌 요소는 수용 못 한다’ 최상목, 한덕수와 같은 판단한 듯

양승식 기자 2024. 12. 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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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왜 거부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 표결에서 부결·폐기돼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내란 특검법에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도 그간 국무위원 자격으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안 심의에 참여했던 만큼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로 국무회의를 늦춘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고심 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이철원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에선 최근 쌍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이번 쌍특검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특검 도입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통상 특검은 검찰·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정치적 사건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도입된다. 그러나 이번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군인 투입 지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계엄 사령관 임명 과정, 동부구치소 수감 장소 마련 지시 의혹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인사 청탁 관여 의혹, 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 15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일부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두 특검법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사실상 별건(別件) 수사 길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고,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두 특검이 공포·시행되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인사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두 특검법안 모두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게 한 것도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점은 최 권한대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쌍특검 법안에 위헌성이 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도 만만치 않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기엔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두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쌍특검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지난 17일 정부로 보낸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는 내달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과 관련해서는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게 없다. 그렇다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 “고심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도 최 권한대행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다수설인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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