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 발부돼도… 尹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유희곤 기자 2024. 12. 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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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우선 체포 영장은 부당하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직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일부 학설이 있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직권남용죄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제각각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영장 청구 등 사안에 따라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법적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경찰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법원이 좁게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달리 내란과 외환 혐의 외에는 불소추(不訴追) 특권이 있는 만큼, 법원이 공수처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관련 범죄’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도 “내란죄는 성질과 법정형(최대 사형)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직권남용(최대 징역 5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공수처는)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 권한까지 있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처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도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적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尹, 체포 영장 집행 거부하면?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다. 물론 영장 발부만으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 전망도 나온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지지자 200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물러섰다.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도 불법 대선 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가로막아 검찰은 한 달 후에야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쓰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며 “체포에 실패하면 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尹 기소는 공수처 아닌 검찰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부패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모두를 할 수 있고, 다른 고위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기소권이 없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체포, 구속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만 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는 최대 구속 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어 검찰의 20일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공소 유지)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공수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한 후, 지난 18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공수처 이첩 사건, 경찰 수사 중인 사건 모두 송부돼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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