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오늘 쌍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해 정부로 넘겼다. 최 권한대행은 내달 1일까지 이 법안들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법무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의 위헌·위법적 요소에 대해 보고했고 최 권한대행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납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는 두 특검법안 모두 민주당 등 야당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것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해한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등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지난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라면서도 “임명 시한을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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