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심리 20시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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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공수처가 오늘(30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새벽 0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약 2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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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공수처가 오늘(30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영장 청구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새벽 0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약 2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 조치는 윤 대통령이 계속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공수처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어제까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신병이 강제로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바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어서 법원도 고심이 깊은 거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그 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는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받지 않는 내란죄가 여기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고위공직자의 범죄의 관련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사전 협의 등 여러 사정 등을 검토한 뒤에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황지영)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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