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

이기림 기자 2024. 12. 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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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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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시한 1월 1일…거부권 행사 두고 고민 깊은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려야 하지만, 오후로 연기됐다.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고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2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평가와 비슷하게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고, 최 대행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만큼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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