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바람, 드디어 이뤄졌다' 문체부 요구→배드민턴협회 개선, 非국가대표로 세계 무대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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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22·삼성생명)의 바람이 드디어 이뤄졌다.
당초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자는 28세, 여자는 27세 이상이 돼야만 비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었는데 협회는 지난 10월 문체부가 2개월 이내 조치하라고 밝힌 사항 중에 하나인 이 내용을 반영해 12월 9일부로 폐지했다.
이후 문체부는 조사단을 꾸려 협회의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와 국가대표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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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가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을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 폐지다. 당초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자는 28세, 여자는 27세 이상이 돼야만 비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었는데 협회는 지난 10월 문체부가 2개월 이내 조치하라고 밝힌 사항 중에 하나인 이 내용을 반영해 12월 9일부로 폐지했다.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수확 후 그동안 협회와 대표팀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미숙한 부상 관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후 문체부는 조사단을 꾸려 협회의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와 국가대표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후 25가지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2개월 내 조치하고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하)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개인 후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게 변경됐다.
논란이 일었던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개선했는데 주관 평가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개선 중인 6가지 사항은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 선택권 보장과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급 배분, 부상 발생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 개정 등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에, 임원 성공 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선수 연봉과 계약 기간 개선을 완료했다. 연맹은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 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대졸 5년→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 연봉과 계약 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지난달 '선수계약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안호근 기자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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