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옥서 윤석열·최상목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혜인 2024. 12. 30. 18:5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는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30일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오는 31일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장관 등에게 본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또 조 전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앞선 첫 번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9인 정원의 헌법재판관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아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과 경찰 등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요 인사에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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