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조국, 윤석열·최상목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진 기자 2024. 12. 30. 18:2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
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의 청구 대리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대행직을 맡은 이후 분위기를 보니 헌법재판관을 쉽게 임명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조 전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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