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직장내 괴롭힘 적용 대상 아냐"... 하이브, '으뜸기업' 인증 유지

이혜미 2024. 12.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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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등 갖은 악재에도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이번 심사위에서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산재 미처리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하이브의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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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등 갖은 악재에도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열린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하이브의 으뜸기업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해마다 100곳이 선정된다. 일자리으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는 건 물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9월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됐으나 뉴진스 하니의 폭로에서 촉발된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산업 재해 은폐 등 각종 의혹들이 이어지며 지난 11월 국민동의청원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무려 5만 1102명이 동의하는 등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당시 고용노동부 측은 "하이브가 지방관서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진정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으뜸기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심사위에서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산재 미처리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하이브의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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