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장내괴롭힘·산업재해 은폐 무혐의…으뜸기업 인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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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에 휩싸였던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관련 진정(민원)을 조사한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심사위를 열고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철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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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에 휩싸였던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밥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심사위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선정하는 가운데, 지난 9월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을 비롯해 산업재해 은폐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 지정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관련 진정(민원)을 조사한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심사위를 열고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철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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